고용부, 전자관보에 확정 고시 개선촉구 국민대회 등 반발확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한데 이이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를 게재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지닌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2년 연속 10%대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부에 각각 23일,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역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간 총 25건(사용자 15건·노동자 10건)을 기록하게 됐고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당초안 그대로 확정 고시하면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인금 ‘불이행 운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데 이어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연다. 장소로는 광화문을 비롯해 청와대 앞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날짜를 29일로 잡은 것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정도가 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달 중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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