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중 올 평가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등급이 평균 이하면 ‘나쁜 금융회사’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나쁜 금융회사’(Bad-List) 공개시 평균 미만 등급을 받은 회사들을 목록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면 (가칭)우수-양호-보통-취약-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것”이라며 “이 중 ‘나쁜 금융회사’에 들어가는 회사는 ‘취약’ 등급이나 ‘미흡’ 등급을 받는 회사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실태평가는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10개 항목들에 대해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기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전체 종합등급을 추가로 매길 방침이다. 종합등급은 은행, 카드, 생명ㆍ손해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 간 점수에 차이가 있어 업권별로 나눠 매길 계획이다.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중요한 것은 각 등급별 비율이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선 어느 회사라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취약’이나 ‘미흡’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줄 세우기가 이뤄지는 만큼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각 등급별 비율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초 ‘최우수’ 등급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명칭이 주는 의미와 등급 구분을 고려해 ‘최우수’란 명칭은 빼기로 했다. 우수회사에 대해선 평가주기를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시 평가결과에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엔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보호자문관을 파견하는 등 평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서 체결 방법으로는 확약서ㆍ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이행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구상하고 있다. 구속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금융사들은 감독기관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자문관은 아직 구상단계이고 인력 문제 등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는 4등급 체계로 ‘우수’ 등급을 신설해 업권ㆍ부문별 상위 20% 회사에 등급을 부여한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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