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사업장의 무신고 등에 따라 누락된 법인지방소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연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게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문정비즈밸리 신규 사업장이 많아지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도 564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구 재정의 중요 재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에 구는 법인 법인 세원의 탈루ㆍ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교차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불일치, 세액공제ㆍ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의 일로 누락된 세원 1469건, 23억원을 찾아냈다. 이번 추징금액은 전년 대비 12.6%나 증가한 값이다.
이강덕 구 세무2과장은 “신규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은 물론 조세 형평성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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