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40만명선을 훌쩍 넘어섰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5월 현재 40만307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돌파했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등으로 불어나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선을 뛰어넘었다. 2016년 28만3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계속가입자는 1월 35만4492명에서 2월 36만623명, 3월 38만3966명, 4월 39만194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5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대비 8년 사이에 8.16배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588명에서 2월 33만5569명, 3월 33만7570명, 4월 33만9583명, 5월 33만992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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