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ㆍ아동학대 근절 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중대안전사고까지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말까지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ㆍ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키로 하고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말까지 도입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ㆍ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ㆍ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만큼,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한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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