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의견 청취 후 결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 결정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들어 복리후생비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을 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새로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 최저임금법은 복리후생비 범위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만 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들이 매달 현금으로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임금 항목은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통신지원비, 처우개선비,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등 10개가 넘는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분류되기도 하며. 식비 역시 반드시 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당의 용어와 명목이 다를 뿐, 고정상여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만 15~39세의 청년이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우리나라 첫 세대별노조인 청년유니온에 노동상담 전화가 이전에 비해 7배가량 폭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상담은 160만원의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자기개발비 등으로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자신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담들이다. 한편 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복리후생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은 명백히 복리후생비가 아니며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