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청…9월21일 첫 지급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수령 가능 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권장신청기간 활용 혼잡 피해” 당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고 첫 아동수당은 9월21일 지급된다. 매월 25일(주말ㆍ공휴일은 전날) 지급되지만 이번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연휴로 앞당겨진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0~5세 아동 252만명(198만 가구) 중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②  아동수당이 뜬다
② 아동수당이 뜬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수당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인 연령기준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준도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시기는 해당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했으나 행정절차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라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번에 입금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자체별로 신청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권장신청 기간’을 잘 활용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은만 0~5세(0~71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원만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한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부당하게 받을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딜 수 있다.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대신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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