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관련 메시지 -“관계부처와 협의…여성 불안ㆍ분노 해소못해 죄송”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여성 2만명이 참여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열린 것과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현백 장관은 11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관련’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에는 남성이 피해자인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는 피켓을 들고 붉은 옷을 입은 여성 2만2000명(집회 주최 주장, 경찰 집계는 1만5000명)이 참여해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기록을 또 경신했다.

정현백 장관은 “정부가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대응해 지난해 9월 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혜화역 시위에서 표출되었듯이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위협받고 억압당한다고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혜화역 시위 이후 여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협의를 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은 속도를 내고, 보완사항은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방통위는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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