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빠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이 당초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면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17명은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으로 교육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국정교과서 발행 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징계요구 대상자도 당초 10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징계요구 결정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백서 발간에 맞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4월 30일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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