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정부 이통사 신청 자료 그대로 통과, 검증 역할 못해” - 공개 판결 난 5개 항목 외 추가 항목까지 LTE 공개 청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이동통신사의 2세대(2G), 3G 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의 요금제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롱텀에볼루션(LTE)의 통신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한 가운데, 참여연대 측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추가 항목까지 LTE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1년 이통통신 3사의 2Gㆍ3G 요금제 인가ㆍ신고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인가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건부 인가만 1건 있었고 사실상 이통사가 제출한 그대로 인가가 이뤄졌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통사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수치상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인가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요금 인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이통사가 제출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 통로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 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등 5개 항목 만으로는 실질적인 통신 원가 산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LTE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면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가 항목까지 LTE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섰다.

당초 참여연대 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었으며, 이중 대법원 판결로 위 5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결정이 났던 상태다.

참여연대가 이날 추가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 자료는 2018년 5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다.

이외에도 ▷2011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 ▷이용약관 평과 및 심의 관련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이 난 5개 항목에 대해서만 LTE 정보 공개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추가 정보공개를 두고 또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