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추후납부 신청기한을 사유발생 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산정기준 소득과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에도 제한을 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추후납부제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해 사후에 추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 왔다. 이에 신청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984건에서 작년에는 13만8424건으로 늘었다. 신청금액도 같은기간 368만7000원에서 529만5000원으로 늘었다.
주요 신청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신청자의 51.5%에 달했다. 50대의 비중도 36.4%였다. 추후납부 신청기한이 따로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나 임의계속가입 기간인 60세 이후에 추후납부를 신청한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보고서는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추후납부할 수 있으므로 성실 납부자와의 역차별,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보험 등 4대 공적보험 간의 제도적 연계성 미비로 인해 다양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과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발생 사유와 연령에 따라 최고 한도 연수를 제한하고, 추후납부 사유 발생 후 10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추후납부 보험료는 월 기준소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을 자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신청자 직업군의 중위임금 수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둬 자의적인 소득 신고에 제한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추후납부에 따른 내부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나쁘지 않다”며 “일부 부유계층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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