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 3G까지, 정통부는 4G(LTE)까지 공개 -통신비 인하 유도 효과…업계는 ”영업권 침해” 반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재 휴대폰 사용자 대다수가 이용중인 LTE(4G) 통신비의 원가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세대(2G) 3세대(3G)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 판결과는 상관없는 4세대(4G) 통신비 원가 자료까지 공개한다는 것이다. 통신비 원가 공개는 정부가 천명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 등 타 업종으로도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통신비는 공공요금이 아닌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배치된다며 성토하고 있다.   5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명의 개인이 제기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가 보유ㆍ파악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4G 서비스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TE 원가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사법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 아예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한 매체는 해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지난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2005~2011년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TE 통신비 원가 공개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원가 공개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5세대(5G) 서비스에 대한 시설·망 투자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가 나서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쟁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통사 임원은 “과거가 아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원가 정보를 내놓는 것은 심각한 영업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임원도 “이통 요금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압박이 계속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국내 언론에 하소연했다.

이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개되는 ‘원가보상률’ 자료를 가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 압박 수단으로 쓰는 상황이다.

원가보상률이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매겨지는 통신 요금을 공공요금과 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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