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상호금융 7월 DSRㆍ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게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농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관리한다.
부채는 대출종류(주담대ㆍ신용대출ㆍ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DSR을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합 및 금고는 소득과 신용도 등 차주그룹별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DSR 수준을 산출하고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대출한다. 고DSR 대출은 별도관리하고 채무조정시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한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DSR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도입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의 쏠림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순차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오는 10월께 DSR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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