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중견기업의 남성 직원이 회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기업의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이 회사 직원이었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이 회사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이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설치한 사람이 A씨인 것을 밝혀낸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조치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것은 사실로 보였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회사 관계자는 "촬영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고발이 가능한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 법률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가 이용한 카메라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할 예정이며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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