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 의사의 사망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던 병원 직원들이 3년 만에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이건배)는 황모 씨 등 직원 10명이 숨진 의사 이모 씨 형제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황 씨 등은 총 4200여만원의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다. 전북 김제의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황 씨는 2015년 11월 의사 이 씨가 숨졌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황 씨와 동료 직원들은 몇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4월에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숨진 이 씨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씨의 아내와 딸로 당사자를 변경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이 씨의 아내와 딸이 항소했다. 이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빚도 물려받지 않아 황 씨 등에게 임금을 대신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대로라면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이에 황 씨 측은 소송 당사자를 실제 상속권자인 이 씨의 형제들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