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고소득 부담 올리고 저소득은 경감 생계형 자동차는 부과대상서 제외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도 차단 2022년까지 2단계 걸쳐 마무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는 7월 1단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개선의 일환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2022년 2단계에 걸쳐 마무리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부과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낮춰준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에 해당하는 34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소득재산으로 분류됐던 자동차도 9년 이상, 배기량 1600㏄ 이하, 생계형일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자녀ㆍ형제 등에 얹혀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 36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ㆍ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아왔는데,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재산과표 5억4천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형제, 자매는 경제활동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2017년 2천6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1천명)의 10명 중 4명 꼴인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도 지금보다 오른다. 월 급여 7810만원 이상 혹은 월급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13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자ㆍ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개편 이전 7200만원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2단계로 개편되는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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