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해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학동 보건사업과장은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 또는 영주시보건소(054-639-6429) 로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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