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지휘 책임
[헤럴드경제] MBC가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 등 이전 경영진 때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을 징계했다.
MBC는 28일 인사발령을 내고 신동호 전 국장과 박모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취업 규칙 등 위반‘으로,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는 이전 경영진 때 직원들의 노조 참여, 회사에 우호적인 정도 등 개인적인 활동을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인사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이번 징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MBC는 이 밖에도 최근 특별감사에서 밝힌 정기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이 있는 부장급 인사(당시 경영지원국장) 등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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