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촉구…위헌법률심판 제청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8일 노동계가 대대적으로 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특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이 불참하면 노사정의 한 축이 빠진 사회적 대화기구는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한,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릴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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