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유공자 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 없도록 할 것”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처가 절차에 따라 처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가 국가유공자가 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선의 보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해당 사고 피해 장병에 대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찬호 병장 등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치료 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군 환자관리 전담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이또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원하고 있다”며 “육군 환자지원팀을 편성해서 월 2~3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들을 청취하고, 또 그에 대해서 조치를 쭉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그간 저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 드릴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이찬오 병장과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병장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훈처에서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라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등급에 따라 그게 필요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해당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11월 24일까지”라며 “(전역 후) 6개월 간은 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나,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차원에서 답변을 하기로 약속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사망자 3명 외에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을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배우의 꿈은 사망했다”며 배우 지망생이었던 자신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