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법원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권혁중)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 김모(4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피고인 이모(40) 씨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말하자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 진술만으로는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라면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이 씨의 진술만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뇌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씨로부터 청주 일대 유흥주점에서 630여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법원에서 640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1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