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씨 등이 리베이트로 받은 850만~ 3500만 원도 추징된다.
의사인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ㆍ2심은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은 포괄일죄(동일한 범죄가 반복됐을 때 하나의 범행으로 처벌)에 해당한다”며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김 씨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