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점부여해 도시재생ㆍ자녀돌봄사업 연계 활성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자녀돌봄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돌봄서비스를 타지역에 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아이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도시재쟁지역에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자녀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되면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제도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돌봄공간을 조성해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는 5000만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다함께돌봄은 지역 내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6월 중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로부터 돌봄사업 추진의향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가 올해 여가부 복지부의 돌봄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연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이미 시작한 지자체라도 돌봄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히면 역시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28일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한다. 설명회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돌봄공간과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경우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간 협업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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