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ㆍ트위터 등 미국 본사에 압수영장 보내도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보호 내세운 美업체 소극적 [헤럴드경제] 최근 경찰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 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 수사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된 SNS 게시물의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다. SNS업체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학교폭력 상담전화인 117로 경기 남부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의 캡처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텀블러에 영상을 올린 계정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영어로 번역, 미국 텀블러 본사에 보내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해외 SNS업체는 한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다. 해외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와는 다르다.
해외 SNS업체에 대한 수사는 물리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이뤄진다. 이렇다보니 수사협조 여부는 해외 SNS 업체가 범죄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기 나름이다. 고교 기숙사 몰카사건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비교적 미국 업체의 협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 명예훼손 사건 등은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예비후보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협조를 받지 못했다. 트위터 계정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지만 경찰의 미국 트위터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도 수사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트위터 측은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받는 범죄는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수월한 편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각국의 법률과 문화 등 처한 사정이 서로 달라 협조를 받기가 다소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등 해외 SNS 업체가 소재한 선진국 특성상 예훼손은 물론 기타 유사한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를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몰카 촬영 유포자 다수가 텀블러 등 해외 SNS 계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각에선 비판여론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언론에 화제가 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건을 신속하게 수사한 것처럼, 해외 SNS 계정에 몰카가 유포돼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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