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가 도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에 나선다.
도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단속 취약시간인 새벽ㆍ야간시간 대 집중단속,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ㆍ관ㆍ경 과적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해 과적 근절을 위해 총력을 집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환효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예년에 비해 과적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선진 도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