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해외구매관련 상담 87% 증가 -소비자원, 예약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 씨는 지난 1월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켓 소재 호텔을 예약(8월 숙박예정)하는 과정에서 결제오류가 나서 처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 같은 호텔을 결제했다. 잠시 후 SMS를 통해 중복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예약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 B 씨는 1월10일 외국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4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114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약 10분 뒤에 해당 항공사 한국지사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내부규정상 34만8000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채널로 정착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지난해 1분기(2632건)에 비해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 4909건 중 거래 ‘품목’이 확인된 4705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이 1074건, ‘항공권ㆍ항공서비스’가 865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45.6%, 225.2% 늘어나 다른 품목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 ‘사업자 소재국’ 확인이 가능한 1884건(국내사업자 제외)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637건으로 전년(75건) 보다 749.3%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 소재 해외 호텔예약 대행사업자인 ‘아고다’ 관련 상담건이 급증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 중 소비자가 예약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사업자에게 결제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고 현재 해당 시스템 개선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모바일ㆍ온라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때, 저장된 카드정보를 통해 즉시 결제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단계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 항공 및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와 해외항공ㆍ호텔예약 가이드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