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佛 1년, 獨 6개월 등 비해 한국 3개월로 가장 짧아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과 단위시간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탄력시간제 단위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 발간 중소기업포커스(제18-08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력시간제는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미국 일본 프랑스의 최장 1년, 독일의 6개월에 비해서도 짧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납기 준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탄력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표 참조(국가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탄력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때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높다. 특히, 위탁기업과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납기촉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높다.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이 1년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노사협약 때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 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주요 국가들은 노사정의 노력으로 단축 이후 5년간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중기硏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 단축을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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