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계약기간동안 다른 방송에 출연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KBS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들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유닛’ ‘믹스나인’에 출연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KBS는 오디션 참가자들이 출연계약 동안 자사 방송에만 출연하도록 하는 가하면 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출연이나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파기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도,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KBS와 YG엔터테인먼트는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과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수익배분 의무 이외에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책임을 피계약자에 떠넘기는 행위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이같은 불공정약관과 관련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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