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6월 개헌 약속 못지켜 송구하고 안타깝다” - “국민의사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30만 4,320명이 참여한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며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원 다변자로 나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지난달 23일까지 처리가 불발되면서 6월 개헌은 끝내 좌절됐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상태에 있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중인 청원으로는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신도시 택배비’,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등 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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