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정책에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에서 서민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 공약,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는 “공정경쟁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공정위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법집행이 있어야 하고,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피해 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양 변호사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지난 1년간 가맹ㆍ유통ㆍ하도급 등 분야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놨고, 국회에서도 가맹ㆍ대리점 본사의 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중소상인 피해구제 수단인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가 폐지되는가 하면,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 일반 국민이 참여해 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법집행 TF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 변호사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및 다른 집행수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선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절차 부족나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 기능강화에서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ㆍ대리점거래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기구가 설치돼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됐다”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사권, 가맹사업자 또는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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