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3건→2016년 200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숨진 일이 생긴 가운데, 소방관이 업무 중 폭행ㆍ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간 소방대원이 구조ㆍ구급 등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일은 모두 87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기준 98건 등이다. 지난 2016년 피해 사례는 4년 전인 2012년보다 2.2배 증가했다.

실제 전북 익산에서는 앞서 지난달 2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A(51ㆍ여) 씨가 취객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근 한 달만인 지난 1일 사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 씨는 취객에게 머리를 4~5대 맞은 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진단을 받는 등 경련과 구토ㆍ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소방청은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따랐다.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ㆍ울산(각 18건)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피해 사례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119 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ㆍ자살 시도 등 위험이 있을시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자나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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