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소명된다”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서초구청 임 모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중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 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다. 임 씨는 당시에도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난해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 결과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임 과장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임 과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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