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2884명…전년보다 감소 -성폭행 19%는 가족ㆍ친척…범행장소는 주로 ‘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피해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 피해자 3명 중 2명이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884명으로 2015년(3366명)보다 16.7%(482명)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강요가 72명(2.5%), 음란물제작 등이 78명(2.7%)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72명) 증가했고,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한 1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ㆍ알선 범죄는 메신저,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도보다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다. 강제추행은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다.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6%, 아는 사람 34.1%, 가족 및 친척이 10.5%를 차지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44.4%)이나 ‘가족ㆍ친척’(18.9%)에 의해 피해를 본 비율은 63.3%나 됐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8.2%로 가장 많았다. 아는 사람 31.1%(선생님 10.7%, 기타 아는 사람 6.7%, 직장상사ㆍ고용주 2..2%, 안면만 있는 사람 1.9% 등), 가족 및 친척 8.2%의 순이다.

범행 장소로 보면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도로상ㆍ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ㆍ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일어났다.

강간 범죄는 주로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시간대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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