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ㆍ국회입법처 지적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무제한 해킹 손쉬워 피싱ㆍ파밍 우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금융권에서 고객과 대화로 맞춤형 상품을 찾아준다는 ‘챗봇(Chatbot)’이 보안과 각종 법률상 제한 등 숱한 장벽을 만나게 됐다. 금융사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신개념 서비스로 챗봇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와 법령 해설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보안원은 ‘국내ㆍ외 금융권 챗봇 활용 현황 및 주요 보안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챗봇을 도입한 금융사가 1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현대카드, 라이나생명, 웰컴저축은행 등 13개사들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 민원 해결이나 맞춤형 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다.
챗봇은 로봇이 고객과 수차례 짧은 대화를 주고 받는 채팅 방식으로 각종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최근 업계는 인공진능(AI)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속속 도입, 인건비 절감과 각종 데이터 수집 등의 이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챗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각종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에서 금융보안원은 “고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챗봇을 설치할 때 해킹이 개입되면 잘못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우려가 있다”며 고객이 잘못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밍이나 피싱 공격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안원은 “금융회사는 챗봇에 대한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챗봇을 통해 입력되는 중요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해야 한다”라며 “챗봇 서버 보안 및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웹서버 보안 등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챗봇을 반영할 때에는 보안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종 법률 규제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챗봇(chatbot)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이 챗봇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챗봇을 통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인공지능 방식의 챗봇은 이 대화내용을 후에 분석해 새로운 정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챗봇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챗봇과 같은 서비스가 없어서,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 조사관은 “챗봇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설서를 마련하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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