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서 한·미·독·중·일 사례 분석 장기불황과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산업계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의 기업회생제도를 비교해보는 자리가 열렸다.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를 신속히 정립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장의 임치용 변호사가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일본 와세대대의 야마모토 교수가 ‘일본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중국 정법대학 오일환 교수가 ‘중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박사가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청주대의 박승두 교수가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소개했다.

임치용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이전보다 신속한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신규자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제도 중 앞선 내용을 선별에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은 90년대 이후 경제침체 이후 도산기업이 급증해 도산법제가 정비돼왔다. 법적 절차와 동시 큰 주목을 받은 게 재판 외의 도산처리로 ‘사적정리형 도산ADR’이 있다”며 “최근에는 시간이 걸리는 재판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적정리형 사업재생인 ‘준칙형의 사적정리’에 관심이 높다”고 소개했다.

오일환 교수는 “2016년부터 중국은 시장화도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도산이 아닌 시장주체들이 주도해 법률에 따라 도산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은 재판과 감독 역할만 한다”며 “최고인민법원(우리나라 대법원격)은 적극적으로 도산기업의 구제와 청산업무를 추진할 것을 전국 법원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회생제도를 발표한 장원규 박사는 “최근 수년간의 독일 경제호황으로 도산기업 수의 감소와 더불어 도산절차의 적절한 기능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현행 도산법은 부분적으로 다루기 힘들고 미흡해 많은 분야에서 잘 수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회생 체계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 측면에서도 독일의 회생법제는 변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회생제도를 분석한 박승두 교수는 “기업회생제도 도입 55년이 지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정, 회생·파산 전담법원 설립, 신속한 M&A를 위한 ‘임시매수자 선임방식’ 채택 등에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회생제도에 대해 잘 몰라 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원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한국GM,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조선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선진 각국의 제도를 참조해 법률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댜.

발표된 주제에 따라 1부 서울과기대 김성수 교수, 2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주제별로 각각 생관회 안청헌 회장, 일본 주오대학 이현정 교수, 경찰대 김성수 교수, 강원대 박종찬 교수, 법무법인 현우의 정동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이사장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김용길), 김해영 의원이 주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KDB산업은행, 아이팩조정중재센터 등이 후원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