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대비 강도 현저히 약해 당국 “실효성 위해 형평 맞춰야” 업계 “잘못 덜해...특성 고려를”
[헤럴드경제=홍성원ㆍ강승연 기자]금융감독 당국이 법을 어긴 은행에 내리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 보다 규제가 더 촘촘하고 제재 강도도 센 증권ㆍ보험 등 비(非)은행 업계와 수준을 맞춰가는 방향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핵심 임원들은 금융 업권별 제재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 심의결과를 보니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데 규제가 약한 게 있는가 하면,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제재가 센 사례가 적지 않다”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 쪽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은 보고사항 의무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기관장 주의도 잘 나가는 편인데 은행은 기관주의조차 드문 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당국이 과태료 처분만 해도 마치 커다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현황을 보면, 비은행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건수ㆍ수위가 은행을 압도한다. 총 95건의 제재 가운데, 보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ㆍ증권을 합치면 전체의 57%에 달한다. 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 단 3건(3.1%)에 불과했다.
제재 수준의 편차도 두드러졌다. 등록취소 처분은 2곳에 내려졌는데, 모두 비은행업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사였다. 이들은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사전이익보장 약속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은행은 직원주의 등 경미한 제재를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유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은행은 자본시장과 달리 제재가 기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 제재 수용성의 높낮이를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관련 법을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은행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한 관계자는 “다른 업권처럼 즉각 규제받을 일이 덜 일어나는 게 은행이고, 기관주의까지 나오는 일도 종종 있다”며 “감독체계나 관련 법을 손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제제 수준을 맞추는 건 문제가 있으니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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