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문제로 노조 설립신고가 계속 거부돼 ‘법외노조’로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재차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는 2009년 첫 신고가 반려된 이후 6번째다. 전공노가 자체 규약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만큼 이번에는 노조설립이 받아들여져 법외노조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26일 오후 고용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전공노 측은 기존에 고용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면서 문제로 삼았던 규약 부분을 개정해 제출했다.

그간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조합원 자격 판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다는 전공노 규약상 단서 조항을 법적 하자로 보고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해 왔다. 단서 조항을 근거로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가입이 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는 단서 조항 중 조합원 자격판단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노는 이런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24일 충남대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부쳤다. 그 결과, 77.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전공노는 그간 고용부 측과 설립신고가 가능한 부분을 두고 세 차례 협의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노조설립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고용부는 현재 전공노의 규약 부분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규약 등 설립신고서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3일 이내인 29일 오후까지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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