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재대피 훈련 도중 영구장애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건물에서 에어매트로 탈출하는 훈련을 하다 영구장애를 입은 A(20대)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이 지자체의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앞두고 사전 연습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A씨는 10명으로 짜인 탈출조에 편성돼 약 5m 높이인 건물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다.
그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이어 두 번째로 뛰어내렸지만 에어매트 안의 공기 부족으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엉덩이와 허리가 바닥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에어매트는 소방서가 설치한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사람이 연달아 뛰어내릴 경우 공기를 다시 주입해 부풀게 한 뒤 뛰어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첫 번째사회복무요원이 뛰어내려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리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 소속 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