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여론조성·조작 국정화 비밀TF 부당 운영 반대 학자 지원 배제도 확인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 기획과 교육부 연출로 정부 여당(새누리당), 산하단체, 관변단체가 총 동원되고 범정부적 협력체계 속에 진행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위법 행위로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ㆍ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 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지지 교수 모임 3차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서울대 및 학술연구재단에 집단행동 방지 협조 요청 계획을 세우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청와대는 또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에서는 고엽제 전우회의 국정화지지 신문광고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론조작 행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병기, 김상률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일명 ‘차떼기 의견서’ 사건으로 알려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도 주요 위법 사안으로 꼽혔다. 지난 2015년 10월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이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상당수 허위 의견서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교과서 편찬과 집필 과정에서의 위법과 부당 행위 역시 확인됐다. 편찬기준과 관련해 청와대는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21건에 대해 수정요구를 전달했으며, 그 중 18건이 반영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해 학술연구지원을 배제하는 불법도 확인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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