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은밀히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열었다.
중대본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당시 ‘5인 회의’에서 최씨 제안을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는 식으로 결정됐다고 당시 회의 참여한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있다.
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셈이 된다.
검찰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된 시간이 모두 사후 조작됐다고 결론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