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따를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거듭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53분께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심사에서 어떤 소명 하셨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안 전 지사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부지법에 출석하는 자리에서도 거듭된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검찰 관계자들과 이날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안 전 지사가 지난 26일 법원이 예정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마련됐다. 영장 실질심사가 안 전 지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셈이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그래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지만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 등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쟁점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안 전 지사는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14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안 전 지사의 대선캠프 구성원 일부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최근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증언 2건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