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ㆍ동생 정상적 절차로 채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KEB하나은행이 14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가족을 특혜 채용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 채용 절차였다”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조카가 부산지역 영업점에서 근무 중이고, 동생은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반박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조카와 동생 채용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도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김 회장의 조카인 이모 씨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전담텔러로 입행했다. 전담텔러는 계약직이고 급여도 종합직(정규직)의 2분의 1 수준으로 채용절차상 추천은 없었다.
이 씨가 채용될 당시 110명이 입사했으며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당시 김 회장은 인사와 관련이 없는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KEB하나은행 측의 입장이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김 회장의 동생에 대해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의 배송원으로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입사 당시 급여는 월 150만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안전 자격증, 소방설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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