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SK증권이 PEF(사모투자펀드)인 J&W파트너스의 품에 안겼다. SK증권 최대주주인 SK㈜는 당초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케이프컨소시엄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하게 되면서 J&W파트너스와 M&A(인수합병)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는 SK증권 보유 지분(10%)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격은 515억원으로 케이프컨소시엄과 거래했던 금액(608억원)보다 15% 할인됐다. 신생 PEF인 J&W파트너스는 지난해 SK증권 경영권 매각 공개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그동안 SK㈜는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출자한 PEF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한지 7개월여 만에 거래를 백지화한 상태였다. 그 이유는 케이프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PEF 출자자로 참여한 것을 두고 증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해석했다.
이에 SK㈜는 경영권 매각에 차질을 빚자 지난달부터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나서 J&W파트너스를 후보자로 선정해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프라이빗 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SK㈜는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8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앞으로 1년 안에 경영권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M&A나 신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번 거래의 성사 여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우세하다.
한편, 케이프컨소시엄은 이번 계약 파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 SK㈜로부터 계약금 60억원을 돌려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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