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명에게 46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 확정과 대출이자 상환은 오는 7월 말 예정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