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정보공개 강화, 투자 한도 확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P2P(Peer to Peer) 대출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시행중단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먼저 P2P 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정보를 의무화했다. 재무정보의 경우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공시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출자의 대출현황도 공시를 강화해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으로 확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대출만 1000만원 추가가 가능케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 대출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해 2월 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 이후 대출 증가율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8~10%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60.2%(7780억원)에서 지난 1월 63.6%(1조6066억원)으로 부동산 대출에 쏠림현상이 발생했다. 이 중 부동산PF 대출은 지난해 5월 41.8%에서 45.2%로 비중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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