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가 26일부터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제도 등을 시행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신복위가 연체로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금융회사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다. 주담대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장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도 해야한다.
캠코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택 매각이 어려운 차주가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됐거나 신복위의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담대 담보주택이다.
신복위는 자체 주택매각이 어려운 차주의 위임을 받아 캠코에 매각을 위탁한다. 캠코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해 매각하며 차주가 직접 최초 매각가를 지정하고 유찰시는 차감비율을 1회 3%, 최대 10%로 최소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연체차주의 상환능력이 회복돼 장기분할상환으로 변제가 가능한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중지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지원도 이뤄진다.
상담 및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복위 상담센터와 캠코 고객지원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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