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일만 연장근무않으면 선택근무제 지원금 年 52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하는 등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업체에 1년간 최대 월 44만원이 지원된다. 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일에만 연장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노둥부장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지원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ㆍ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ㆍ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정산기간 2주일일 경우 1주차 월~금요일은 8:00~19:00까지 일하고, 2주차 월~수요일만 8:00~19:00까지 일한 후 목~금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가 화요일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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