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단 출범 재산 숨기고 탕감시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지금 우리가 함께 해 나가려는 이 일은 우리 사회ㆍ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의의와 역할을 설명하면서다.
이 재단은 국민행복기금ㆍ금융회사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해주는 일을 맡는다. 연체 발생시점은 작년 10월 31일 이전이다. 빚은 갚을 능력을 따지는 데, 기준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기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앞서 작년 공공ㆍ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원(중복포함 약 300만명) 소각을 끝내기도 했다.
이날 출범한 장기소액연체차 지원재단도 포용적 금융을 위한 조직이다.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2011년 의결한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했다. 26일부터 약 6개월간 지원신청을 받은 뒤 오는 10월께 지원대상 확정과 처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원대상 정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대략 3년을 예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졌다면 인터넷 사이트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본인확인 뒤 빚의 규모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콜센터(1588-3570)나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의 창구를 찾아가도 된다.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보유 채무 현황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 보유 채무는 접수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어렵다”며 “별도 통지할 계획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재기지원 접수는 온크레딧,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와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고 창구로 가야 한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다 적발되면 감면 조치를 무효화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