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신청 인정 논란 강남3구청 “외부에 못 맡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조합의 인가 신청서를 서울시를 통해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구청들이 정밀 검토 지시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와 손을 잡은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피한 것으로 알았던 조합 중 일부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 각 구청과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권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낸 곳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강남의 경우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원대(정부 추산)의 부담금이 예상돼, 지난해 연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청서 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일었다.
정부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했다. 강남3구 구청 모두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표심을 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신청서는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가능하며, 추후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과 형식,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등 법에 규정된 요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 총회 투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명백한 하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속도전을 벌였던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당 사업 자체의 진행이 재검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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