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제 개정령안’의결 재생에너지발전 2030년 20%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ㆍ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둔다. 신재생에너지정책과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맡는다.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제도 개선과 중ㆍ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계획입지제도ㆍ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제도 개선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ㆍ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입지규제 개선ㆍ계통연계ㆍ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등 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이외에도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맞춰 산업기반실을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를 산업일자리혁신과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상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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